가상자산 자금세탁 막는다…트래블룰 100만원 이하로 확대

금융정보분석원, 특정금융정보 개정 TF 첫회의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왼쪽부터),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2025.11.2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9일 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 개정 TF' 첫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TF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교화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 관련, 기존에는 100만 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했으나 100만 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한다.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 등 가상자산 관련 제도, 환경변화에 대비해 자금세탁방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에 따라 수사 도중 범죄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정지제도를 도입하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도입 방안을 논의하는 등 FATF 상호평가에 대비한다.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검사·제재의 합리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검사·제재 제도 보완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TF는 월 2회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선 방안을 2026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