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질없는 부실 PF 연착륙' 평가에…저축은행 토담대 인센티브 종료

경·공매 통한 토담대 신용공여 한도 준수 의무 완화 종료
토담대 잔액 2년 새 13조→2.7조 뚝…업권 형평성 고려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를 위해 완화한 경·공매로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처분 시 부여하는 신용공여 한도 준수 의무를 올해 말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 이후 저축은행업권의 토지담보대출 잔액이 급감함에 따라 타 업권과 형평성을 감안해 동일한 규제를 다시 적용하기로 하면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PF성 토담대 사업장을 경·공매로 처분하는 경우, 경·공매 낙찰받은 사업장의 매입자금대출(경락자금대출)에 대해 신용공여 한도 준수 의무 등에 대한 한시적 비조치의견서를 추가 연장없이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했다.

경락잔금대출은 경·공매 낙찰자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잔금을 빌리는 대출을 말한다.

저축은행은 토담대 실행 시 담보 평가액 비율 130% 이상을 유지하면 '일반 대출'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4월부터 토담대 역시 PF대출과 마찬가지로 충당금을 쌓고, 저축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PF대출을 신용공여 총액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적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저축은행이 경·공매를 통해 정리하려고 해도, 신용공여 한도에 걸려 낙찰자에게 새로운 경락잔금대출을 내줄 수 없어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속한 부실 PF 처리를 위해 이를 완화하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 경·공매 처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다만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지난해부터 신규 토지담보대출 취급이 제한된 상태에서, 경·공매를 통한 처분에 속도를 올려왔다. 지난 2023년 9월 말 기준 토지담보대출 잔액은 13조 원에 달했으나, 올해 9월 말 기준으로는 2조 7000억 원으로 무려 10조 원 이상 정리했다.

연체율은 급증했으나 이는 신규 취급이 제한돼 분모(대출 잔액)가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분자(연체액)가 증가하며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연체율은 2023년 9월 말 8.31%에서 올해 9월 말 30.45%로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부터 저축은행업권은 토담대 신규 취급이 제한돼, 경·공매를 통한 부실 사업장 정리에만 힘쓴 결과다. 이에 추가 비조치 의견서 발급 없이 상시 규제 완화 방안도 중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업권의 전체 PF 대출 연체율도 지난 9월 말 기준 2.95%로 2%대까지 내려왔다. 지난해 6월 말 12.52%로 정점을 찍은 뒤 9월 말 9.39%, 12월 말(7.29%), 올해 3월 말(7.70%), 6월 말(5.14%) 등 꾸준히 감소세다.

금융당국은 "사업성 평가를 통해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 PF 연착륙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외 다른 주요 규제 완화책에 대해선 남은 부실 PF 처리를 위해 내년 6월까지 비조치 기간을 연장했다. 업권 공통 사안인 PF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조항과 함께, 신규 자금 공급 시 자산건전성 기준을 별도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중 지속 필요성이 있는 건에 대해 내년 6월까지 연장하되, 구체적인 정상화 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 PF 여건을 감안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