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 초과' 대부계약 무효화하자…피해신고·상담건수 15.3% 늘어
금융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기준 협약식' 개최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 기준 제정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무효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 이후 불법사금융 신고·상담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대부업법 개정을 홍보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기자협회와 관련 보도 기준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기준 협약식'을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지난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이자가 무효화되자, 불법사금융에 대한 신고·상담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상담건수는 지난 1~6월 1314건에서, 7~11월엔 1515건으로 15.3% 늘었다. 채무자대리인 신청에 따른 지원 실적도 1~6월 650건에서 7~11월 1228건으로 무려 88.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으로 불법대부 전화 297건, 불법추심 전화 284건도 차단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불법대부 영업 행위, 불법추심에 직접 이용된 전화번호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가 중지되는 경우 불법사금융 전화 모집 등 불법영업에 난항을 겪고,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 중지 시 해당 전화번호에 따른 불법추심 연락이 즉시 중단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관련 소송(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등) 등을 지원해 피해자 구제에 기여 중이다. 개정 대부업법 통과로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 들어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등 강력한 사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대부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시행함에 따라, 범죄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부업법 개정 사실을 아직 모르는 소비자가 많은 점을 언급하며, 관계 부처·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위는 한국기자협회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 기준'을 제정했다.
언론인에 대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에 동참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언론인은 불법사금융과 과다채무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 보도 시 피해자 및 가족의 신원을 유출할 수 있는 정보는 노출하지 않는 한편, 과다채무자는 불성실하다는 부정적 고정관념을 유도하거나 서민과 저신용자를 잠재적 문제집단으로 치부하는 낙인찍기 표현은 지양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원회는 한국기자협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함께 이번 보도기준이 불법사금융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doyeo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