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중앙회 자기자본비율 7%로 단계적 높인다…저축은행 수준

신협·수협·산림조합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 4% 상향
상호금융권 부담 등 고려해 단계적 상향·3개월 유예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지역·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신협·수협·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손실흡수능력 제고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책협의회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및 상호금융 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상호금융권이 부동산·담보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지역·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고, 지배구조 혁신과 내부통제 내실화로 '국민이 신뢰하는 금융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한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개별 조합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는 상호금융중앙회의 리스크 관리 역량과 손실 흡수 능력을 제고해 상호금융권의 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중앙회 대체투자(부동산펀드, 사모펀드 등) 건전성 분류 의무화한다.

승인절차·한도 신설,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 중앙회 대체투자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유동성 리스크 부담에 맞게 중앙회, 조합의 유동성 지표 산정 방식을 개선해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개별 조합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한다. 신협·수협·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신협에 '경영개선명령' 제도를 도입해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거액여신 한도 규제'를 법제화해 특정 차주에 대한 대출 쏠림을 방지하고, 조합의 부실을 유발할 수 있는 부당대출, 허위대출 방지를 위해 여신 프로세스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등 여신업무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강화한다.

조합의 부동산·담보대출 위주로 편중된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PF대출, 공동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순자본비율 산정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를 적용하고 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한다.

특히 대규모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공동대출은 중앙회 사전 검토 의무화 등 취급 요건을 강화하고, 'PF대출 모범규준' 신설하는 등 PF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한다.

장기 미정리 부실 PF 사업장의 정리를 촉진하기 위해 부실 자산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을 정비한다.

이밖에 조합장 일탈 방지, 경영진 견제 등을 위해 조합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내부통제 제도를 확대한다.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장의 편법적인 장기 재임 방지 장치를 마련한다.

시행 중인 조합 외부 회계 감사와 상임감사 선임 의무를 강화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상호금융권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주요 원칙을 내규에 반영하고, 소액·개인채무의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권 부위원장은 "영업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상호금융권의 부담이 단기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과제별 이행기간을 단계적으로 차등화하고, 충당금 적립률 상향으로 지역·서민·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이를 유예해달라는 업권 등의 건의를 고려해 최종 이행 기간으로 3개월을 추가로 부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