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내년부터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자발적 관리 강화 초점

책임자급 전문자격 보유시 가점, 관리 수준 미흡엔 감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년부터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자금세탁방지(AML)를 관리·강화할 수 있도록, AML 제도이행평가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FIU는 22일 16개 유관기관과 함께 '2025년 제3차 AML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방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의 2025년 평가결과 및 2026년 평가지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전면 개정된 '자금세탁방지 의심거래 참고유형 사례집'의 주요 개정내용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AML 제도이행평가는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있는 모든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노출 위험 수준과 자금세탁방지 관리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올해 제도이행평가 결과, 내규 마련 등 AML의 기초적인 관리체계 구축·운영 수준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심거래 추출기준의 유효성 점검, 독립적 감사(기관의 AML 업무를 자체감사) 등 AML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확인돼 AML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내부감사 등을 통해 미비점을 자체적으로 발견·개선한 기관은 전체의 22%에 그쳐, 금융사의 자발적인 점검 및 개선 활동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내년 실시할 제도이행평가에서는 AML 전문성 제고와 금융회사의 자발적 AML 관리강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우선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책임자급 인력이 전문자격을 보유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AML 업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와 독립적 감사의 감사반장이 AML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경우 추가 점수를 부여한다.

또 금융사의 적극적인 AML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정성평가를 새롭게 도입한다. 그간 평가지표에서 제시하는 AML 관리실적만 평가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창의적·적극적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성평가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발적이고 선도적인 AML 활동에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사례는 관련 업권에 공유함으로써 금융권 전반의 AML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자금세탁 노출 위험이 높음에도, 관리 수준이 미흡한 금융사에 대해선 감점을 적용한다. 그간 제도이행평가는 자금세탁 노출 위험과 관리 실적을 분리해 평가함에 따라 위험 수준에 상응하는 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두 평가를 연계해, 자금세탁 위험 대비 관리가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그 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외환거래, 특히 해외송금과 관련된 의심거래 모니터링 기준을 평가에 반영하고 의심거래보고에서 제외된 이상 거래에 대해서도 제외 사유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해, 사각지대 없는 자금세탁방지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한다.

한편 FIU는 금융사의 자금세탁 의심거래 추출 및 FIU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업무를 내실화하기 위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참고유형 사례집'을 전면 개정한다. 최신 자금세탁 의심거래 유형을 추가하는 한편, 의심거래보고의 충실도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등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취약계층 대상 민생침해범죄, 초국경 범죄 관련 의심거래와 함께 주식 불공정거래, 가상자산 시세조종행위거래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범죄 관련 의심거래 유형도 강화하여 최신 자금세탁 동향을 반영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