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심사부터 판매·사후 관리까지…'금융소비자 보호 DNA' 심는다
소비자 보호, 사후 구제 중심→사전 예방적 '패러다임 전환'
불완전판매로 손해 발생 시 징벌적 제재 등 사후 관리도 강화
- 전준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금융감독원 전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 DNA로 재무장한다. 설계·심사부터 판매·사후 관리까지 금융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단계별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찬진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 보호 총괄' 부문을 배치하는 등 조직을 전면 재설계한 데 이어 2026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사후 구제 중심의 소비자 보호 업무를 사전 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위험 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의 소비자 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체계 개편 및 실효성 강화를 추진한다.
감독·검사 정보, 민원·언론 동향 등 금융감독원의 전체 가용자원을 활용해 금융소비자 위험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포착된 중대위험 요인은 '소비자 위험대응 협의체'(가칭)에서 △1단계(주의) 서면 점검 및 경영진 면담 △2단계(경고) 현장점검·검사 △3단계(위험) 대규모 현장검사 또는 판매 제한 등 대응 수준을 결정한다.
이후 소비자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업권별 감독·검사활동을 적극 수행하고, 시정조치 등의 결과를 공유해 환류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금융 상품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투자상품은 원금 손실 위험 및 손실 발생 요인 등, 보험상품은 보장하지 않는 보험사고(부담보), 대출상품은 금리 변동 위험 등 상품개발·설계시 금융상품에 내재된 핵심위험을 정의하고, 금융회사는 이에 대한 자체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심사 단계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핵심 위험 등이 신고서 등에 명확하게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소비자 영향이 큰 상품에 대한 사전심사를 점진적으로 강화한다.
의료기술 관련 신규 담보, 기존 보장위험 세분화(실질 보장금액 확대) 등을 사전신고 대상으로 확대하고, 담보별 보험가입한도를 기초서류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여 상품 신고·감리시 심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AI 등을 심사에 활용하고 고위험 상품에 대해 엄정하게 심사하는 등 신속·공정한 심사관행을 확립한다.
사후관리에서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징벌적 제재 등 금융회사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산업을 통해 창출된 금융 후생을 금융소비자의 이익으로 환원하고, 불공정·불합리한 금융 관행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불합리한 금융상품 조건 변경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제공 관련 안내 및 공시를 강화한다.
저축은행·캐피탈사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제고 방안, 대출금리 산정 체계 개선 등 불합리한 금리부담을 방지하고 보험 가입 시 불필요한 고지의무 폐지, 카드 고객에 대한 유료 부가 상품 가입내역 안내 강화 등 금융소비자에게 불공정·불합리한 금융 관행도 개선한다.
아울러 민생침해 범죄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민생범죄 원스톱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을 보강하고 '수사·단속-피해구제-피해예방' 단계별 유기적 연계를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현장기동점검반'운영을 통해 사행업소·전통시장 등 취약지역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현장대응도 강화한다.
사이버위협을 사전에 식별, 분석·평가해 신속 대응하는 사전예방적 IT보안 감독체계 구축, 안면인식시스템 도입 확대 등 안전한 금융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힘쓴다.
금감원은 매년 말 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의 추진성과 및 소비자 체감도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분석하고, 추가 보완 과제를 지속 발굴·반영할 계획이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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