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총인건비 제도, 정부가 법 위반 강요한 것 같아…챙겨볼 것"

김성태 기업은행장에 해결 방안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참석해 미소 짓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8/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총인건비 제도를 두고 "법을 위반하면서 운용하도록 정부가 강요한 것 같다"며 "정책실에서 챙겨봐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총인건비 때문에 돈이 있어도 못 주는 산하 공공기관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인건비 제도는 급여,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으로 쓸 수 있는 인건비 총액을 연간 기준으로 정해두고, 이 범위 내에서만 지출할 수 있게 한 제도다.

다만 IBK기업은행의 경우 이 제도 때문에 시간 외 수당, 성과급 등이 포함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할 재정이 없어 이를 보상 휴가로 대체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이 보상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임금 체불'이라고 주장하는 시선도 있다며, 김성태 기업은행장에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행장은 "자구 노력 플러스 정부 협의가 필요하다. 시간외수당을 줄이는 것이 효과가 크지 않다"라며 "예외로 두는 것이 (다른) 공공기관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 7월 기업은행 노조는 약 7개월간 사측과의 교섭을 마무리하며 밀린 시간 외 수당 209억 원을 정산받기도 했다. 금융위원회가 기업은행에 총인건비 적용에서 예외 하는 방안을 승인하면서다. 기획재정부가 설정한 총인건비 기준을 벗어나 예외를 적용받은 기타 공공기관은 기업은행이 처음이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