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올해 부실금고 22개 줄인다…10년 만에 최다 합병
"피합병금고, 인수금고 지점으로 유지…고객 예·적금 보호"
"실효성 있는 금고 경영합리화 위해 적극 합병 추진"
-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가 올해 22개 부실금고를 정리한다. 이는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최다 합병 기록이다. 중앙회는 금고 경영합리화를 위해 앞으로도 부실금고 정리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18일 행정안전부 내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조직인 지역금융지원과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새마을금고 경영개선조치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는 올해(12월9일 기준) 22개 부실금고를 줄인다. 이중 3개 금고는 인수합병 진행 중이다.
지난 10년간 부실금고 추이를 보면 새마을금고는 2015년 37개를 합병한데 이어 △2016년 14개 △2017년 6개 △2018년 8개 △2019년 6개 △2020년 1개 △2021년 3개 △2022년 3개 △2023년 △2023년 6개 △2024년 12개 등으로 부실금고 정리를 확대해왔다. 올해는 22개로 2015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은 부실금고가 정리되는 셈이다.
부실금고는 인근 금고와의 인수합병 방식으로 정리된다. 중앙회는 금고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경영등급을 부여하는 등 경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체율이 높거나 만기 연체 채권 비중이 높은 금고가 부실금고로 지정된다.
인수를 원하는 우량 금고가 부실금고의 일부 연체채권을 함께 인수해 합병한다. 인수금고가 부담하기 어려운 나머지 부실채권은 중앙회가 갖는다.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피합병금고는 인수금고 지점으로 유지된다. 또 고객 예·적금은 모두 인수금고로 100% 이전돼 보호된다.
올해 대폭 확대된 부실금고 정리 규모는 지난 2023년부터 시작된 경영혁신 효과로 분석된다. 같은해 행안부와 중앙회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부실금고를 적극적으로 구조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중앙회는 "완전 자본잠식 등으로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는 신속하게 합병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올해 1월 새마을금고법이 개정 및 공포되면서 적기시정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부실금고 관리가 용이해졌다. 법안에 의하면 행안부 장관은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한 뒤 그에 맞는 조치를 권고, 요구,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을 법률로 정해 부실금고 통·폐합 등이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재무상태 건전성, 향후 성장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외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동일한 경제권 또는 생활권 중심으로 합병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있는 금고 경영합리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합병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mk503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