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인수한 금융지주, 대주주 적격 심사 면제받는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저축은행 인수 유인 제고"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저축은행을 인수한 금융지주는 앞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대주주가 적격성을 유지하는지 주기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주주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유지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 건전 경영과 충실한 대주주로서 역할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에 금융위는 저축은행 주식취득 또는 자회사 설립 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서도 정기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면제하고 있다.

금융위는 법체계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축은행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것이다.

시행령은 공포일(잠정 12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인수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