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사, 가맹점 정산대금 전액 외부 관리해야"…전금법 개정안 공포
하위 법령 마련 등 준비 기간 거쳐 내년 12월 시행
-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금융위원회는 PG(전자결제대행)사의 가맹점 정산자금을 외부 관리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이달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PG업자는 판매자 정산 또는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의무적으로 외부 관리해야 한다. 또 PG업 거래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요건을 상향 조정해 부적격 PG사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고자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의무를 신설했다.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신설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하거나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를 미준수하는 경우 단계적 조치가 공포일 즉시 시행된다"며 "업계에서 관련 제도를 숙지하고 이를 원활히 준수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홍보영상 제작·배포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자본금 요건 상향 등 개정내용은 하위법령 마련 등 준비 기간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내년 12월17일 시행된다.
다만 PG 정산자금 외부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PG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산자금 산정, 외부관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업계의 법규 준수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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