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31일까지 신청하세요"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위원회가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위가 공고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춰 신청 기간 내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신청 과정에서 법적 해석이나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예비 신청기업을 위해 컨설팅도 제공 중이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내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7인으로 이루어진 전문지원단이 설치돼 있으며, 모든 컨설팅은 무료다.
또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지정된 업체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지정사례, 기존에 문의가 많았던 사항들을 정리한 자주하는 질문(FAQ) 등도 참고하면 된다.
금융위는 정기신청 기간 중 접수한 신청서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정례회의를 통해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신청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서비스의 심사 단계, 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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