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전자금융 침해사고' 지적에…이찬진 금감원장 "검사 적극 검토"
- 김도엽 기자, 정지윤 기자, 금준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정지윤 금준혁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3370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질타했다. 쿠팡 핀테크 자회사인 쿠팡페이와의 결제정보가 절연돼 있지 않다고 의심하는 한편 영업정지 처분을 촉구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쿠팡페이에 대한 현장조사를 검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전자금융 침해사고'라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그는 이날 쿠팡의 쇼핑몰과 금융 서비스가 연동된 특수한 가입 구조인 '원 아이디(One-ID)'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쿠팡은 쇼핑몰 가입 시 별도 절차 없이 전자금융업자인 쿠팡페이 계정이 자동 생성되는 원 아이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 번호(ID)'는 자금 이체 등 금융 거래를 지시할 수 있는 '핵심 접근 매체'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쿠팡 측은 '결제 비밀번호는 안전하다'고 강변하지만,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해커들이 확보한 ID와 개인정보를 조합해 비밀번호를 유추하거나,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면 2차 잠금장치는 언제든 뚫릴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원 아이디 정책을 하고 있어 쿠팡과 쿠팡페이가 사전에 합의된 상태로 플랫폼을 같이 이용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쿠팡페이만 전자금융업자라 규제의 한계가 있다고 봤지만, 어제부터 현장점검에 들어가고 있어 이 부분에 관해 확인되는 대로 검사 여부를 판단해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전날부터 쿠팡페이에 대한 1주일간의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쿠팡페이는 자체 검사 결과 결제정보 유출은 없다고 서면 보고했다. 쿠팡과 쿠팡페이 간 결제정보가 절연돼 있어, 유출 사실이 없다는 취지다. 다만 금감원은 서면 보고 내용을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해 보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수시검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정무위는 쿠팡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쿠팡 매출이 한화로 41조 원이 넘는다. 우리 큰 기업들 영업정지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다만 이 원장은 "규제장치가 없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영업정지를 할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doyeo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