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은행 5곳에 과징금 2조원…금감원, 내달 18일 제재심(종합)

은행당 '조단위' 과징금 가능성도…판매액 국민·신한·농협 순

금융감독원

(서울=뉴스1) 김근욱 김도엽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주요 시중은행 5곳에 총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은행별로 최소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예상되면서, 12월 18일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융당국과 은행권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5곳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계획을 통보했다.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친 규모는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로 얻은 수익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정하고, 이후 피해 배상 노력 등 감경 요소를 적용해 최종 과징금이 산정된다.

이같은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은행권 자본비율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LS 판매액이 가장 큰 KB국민은행의 경우 '조 단위' 과징금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첫 조 단위 과징금을 통보한 만큼, 기관제재 수위도 모두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적 제재 대상에서는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은 내달 18일로 예정된 제재심에서 각 은행의 적극적인 소명과 반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적인 과징금 액수 및 제재 수위는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제재 이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 여부도 향후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15/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지난 2023년 말 시작된 홍콩 ELS 사태는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ELS는 금융파생상품 중 하나로 만기까지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고정된 수익을 받을 수 있지만, 일정 수준 이하로 주가가 내려가면 손실이 발생한다. 홍콩 H지수 ELS의 경우 2023년 말 H지수가 급락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 ELS 판매액은 △국민은행 8조 1972억 원 △신한은행 2조 3701억 원 △농협은행 2조 1310억 원 △하나은행 2조 1183억 원 △SC제일은행 1조 2427억 원 △우리은행 413억 원 수준이다.

제재절차는 사전 통보→제재심 개최→대심제 운영→제재 수위 결정→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이뤄진다. 이후 제재심에서 최종 의결된 내용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되고, 통과 후에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 후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에서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정황을 확인하고, '자율 배상'을 지시한 바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권의 자율배상 동의율은 96.1%에 이르러 대부분의 배상을 마무리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