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은행 5곳에 과징금 2조원…금감원, 내달 18일 제재심(종합)
은행당 '조단위' 과징금 가능성도…판매액 국민·신한·농협 순
- 김근욱 기자,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김도엽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주요 시중은행 5곳에 총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은행별로 최소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예상되면서, 12월 18일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융당국과 은행권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전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5곳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계획을 통보했다.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친 규모는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로 얻은 수익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정하고, 이후 피해 배상 노력 등 감경 요소를 적용해 최종 과징금이 산정된다.
이같은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은행권 자본비율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LS 판매액이 가장 큰 KB국민은행의 경우 '조 단위' 과징금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첫 조 단위 과징금을 통보한 만큼, 기관제재 수위도 모두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인적 제재 대상에서는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은 내달 18일로 예정된 제재심에서 각 은행의 적극적인 소명과 반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적인 과징금 액수 및 제재 수위는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제재 이후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 여부도 향후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지난 2023년 말 시작된 홍콩 ELS 사태는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사건이다.
ELS는 금융파생상품 중 하나로 만기까지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고정된 수익을 받을 수 있지만, 일정 수준 이하로 주가가 내려가면 손실이 발생한다. 홍콩 H지수 ELS의 경우 2023년 말 H지수가 급락하면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 ELS 판매액은 △국민은행 8조 1972억 원 △신한은행 2조 3701억 원 △농협은행 2조 1310억 원 △하나은행 2조 1183억 원 △SC제일은행 1조 2427억 원 △우리은행 413억 원 수준이다.
제재절차는 사전 통보→제재심 개최→대심제 운영→제재 수위 결정→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이뤄진다. 이후 제재심에서 최종 의결된 내용이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되고, 통과 후에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 후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현장 검사에서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정황을 확인하고, '자율 배상'을 지시한 바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은행권의 자율배상 동의율은 96.1%에 이르러 대부분의 배상을 마무리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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