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도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이용한다"…금융위, 오프라인 채널 확대

오픈뱅킹 11개 은행·마이데이터 8개 은행서 이용 가능
"지역 간 격차 따른 금융소외 완화 기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대출 새도약론 협약식'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2025.11.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은행 영업점에서도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 취약계층도 관련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웹·모바일 등 온라인 환경에서만 이용했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채널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오픈뱅킹이란 하나의 앱에서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도록 만든 은행권 공동 개방형 금융 결제 시스템이다. 시행 후 단기간 내 성공적으로 금융시장에 안착해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금융 마이데이터는 이용자가 자신의 금융 자산·거래내역 등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대환대출·맞춤형 상품 비교·추천 등 혁신 금융 서비스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두 서비스 모두 오프라인에서는 제공이 불가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은행 영업점을 이용하는 디지털 취약계층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채널을 확대했다.

오픈뱅킹 서비스는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수협은행, 산업은행, 제주은행은 내년도 상반기 서비스를 도입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마이데이터사업자인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기업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 후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안내에 따라 서비스에 가입하면 된다.

이에 은행 영업점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은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영업점이 축소하는 가운데 근방에 있던 주거래은행 영업점이 폐쇄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원거리를 이동해 금융 업무를 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금융위는 지역 간 격차에 따른 금융소외 문제를 완화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동 서비스가 포용적 금융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서도 시행 이후 제반 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