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에도 연말 대출 한파…'非조합원' 대출 셧다운
수협·신협, 연말까지 비조합원 가계대출 전면 중단
- 김도엽 기자, 신민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신민경 기자 = 시중은행에 이어 상호금융업권에도 연말 대출 한파가 번졌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최근 비조합원 대상 가계대출을 전면 중단했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적 차원이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단위 수협은 회계연도 사업량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비조합원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량은 여신, 수신에 적용되는 것으로, 비조합원에게 전체 대출의 3분의 1까지만 내줄 수 있는 셈이다.
신협중앙회도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비조합원에 대한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신협 역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비조합원에게는 전체 3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내줄 수 있다.
신협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비조합원 대출을 관리하는 선제적인 조치"라며 "조합원 신규 대출은 전산상 아직 막혀 있지 않다"고 했다.
시중은행은 이미 모집인 대출을 대부분 중단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이자, 수요가 상호금융권으로 넘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KB국민·신한·하나·IBK기업은행이 이미 연말까지 모집인을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멈췄다. 농협은행도 12월 접수 물량에 대해 한도를 검토 중인 단계로, 사실상 시중은행 대부분의 창구가 닫혔다.
여기에 국민·신한은행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했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한도가 축소된다.
지역별로 △서울 5500만 원 △경기도 4800만 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 원 △기타 지역 2500만 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이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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