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체 감정평가' 감평협회와 갈등…이억원 "개선 방안 마련"
[국감현장] 감평협회, 국민은행 감정평가 위법 의혹 제기
이억원 금융위원장 "산정 방식 개선 등 원칙적으로 합의"
- 김도엽 기자,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정지윤 기자 =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은행권에 '불법 감정평가'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업무 중단을 요구한 것과 관련,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유관기관 간 공동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해,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융기관의 부동산 감정평가'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국민은행이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가치평가부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 감정평가법인을 운영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위법 의혹을 제기했다.
협회가 근거로 든 것은 감정평가법이다. 인가받지 않은 기관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는 감정평가법 제49조 제2호 위반에 해당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이 감정평가법인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입장이다.
반면 은행권은 담보물 자체 감정평가가 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에 허용되는 업무며,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오히려 자체 감정평가 시 고객에 전가되는 비용 수수료가 절감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김 의원은 "감정평가법과 은행업무시행세칙 간의 충돌 문제로 2022년, 2023년, 2024년에도 언급된 문제"라며 "결국 시간을 끌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과 감정평가사협회장이 최근 면담하고 어떻게 산정 방식을 개선할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합리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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