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주택가격 변동 반영한 주택연금 출시 허용해야"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보험연구원이 가입률 2.5%에 불과한 주택연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가격 변동을 반영한 상품 출시 허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험사의 시장 참여를 위해 자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험연구원의 강성호 선임연구위원·김혜란 연구원은 26일 '보험회사의 주택연금 시장 참여 가능성'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택연금은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보유 부동산 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07년 도입됐다.
다만 제도 도입 이후 18년이 지난 현재까지 주택연금 가입률이 낮아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의 한계가 있다. 지난 2023년 기준 주택금융공사가 관리하는 고령자 가구의 주택연금 가입률은 2.5%에 불과했다.
민간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신한·국민·하나은행의 최근 3년간 취급 건수도 12건에 불과했다. 지난 5월 말 대출잔액도 144억 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보험연구원은 △주택연금에 대한 오해·불신 △상속 의지 △자산 가치 변화 미반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여러 비활성화 이유를 근거로 들었다.
일례로 '주택은 상속'이라는 인식이 강해, 주택을 연금에 활용하려는 것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여전하다.
또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연금액은 연동되지 않는 구조라, 장기적 자산가치 상승 기대와 괴리감이 있어 집값이 상승하면 불리하다는 인식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주택연금은 DSR 규제 예외 대상이지만, 금융기관 자체 제공하는 주택연금은 DSR 등 대출 규제 적용으로 민간 주택연금 활성화에 제약도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DSR 규제, 자산 가치 미반영에 대한 오해, 상속 의지 등 수요 측 요인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험연구원은 "집값이 오르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집값 상승 시 추가적 연금액 상승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자산 증가분에 대해서는 잔여가치를 가져갈 수 있음을 홍보해 인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보험사가 민간 주택연금을 운영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공적 주택연금에 비해 보증성 계약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위험계수 조정을 포함한 자본규제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의 주택연금 참여가 미흡한 것은 데이터 부족으로 다양한 상품 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초기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주택가격 변동을 반영한 주택연금 상품의 출시를 허용하고, 만료 후 상속인이 상속을 원할 경우 원리금 상환 기한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대출 유예해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doyeo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