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 갈아타기' LTV 규제 다시 푼다…'오락가락 정책' 비판

"증액없는 대출 갈아타기, 종전 LTV 적용"…27일부터 시행
잇단 대출 규제 혼선…'6·27 대책' 때도 갈아타기 막혔다 풀려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와 관련된 LTV(담보인정비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금융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줄 갈아타기 자체가 막혔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내놓은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 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며 규제 완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금융위는 10·15 부동산 대책 당시 서울 등 신규 규제 지역의 LTV를 70%에서 40%로 강화했다. 당시 금융위는 대출 갈아타기를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신규 대출'로 간주해, 갈아타기에도 강화된 LTV 규제를 적용했다.

이후 금융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갈아타기 자체가 막혔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예를 들어 기존에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7억 원 대출로 구입한 차주가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려 해도 최대 4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나머지 3억 원은 일시 상환해야 해, 수억 원을 한꺼번에 갚지 않는 이상 사실상 갈아타기가 불가능한 구조가 된 것이다.

금융위가 대출 규제를 번복하면서, 금융권과 소비자 모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대출 갈아타기' 관련 규제가 번복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정부는 '6·27 대책' 발표 당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했다. 주담대는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모두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되는데, 수도권의 평균 주담대 잔액이 1억 원을 훌쩍 넘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차주는 사실상 갈아타기가 불가능했다.

당시에도 "갈아타기는 대출 총량 증가와 무관한데, 더 낮은 금리로 옮기는 것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결국 9월부터 '증액 없는 갈아타기'를 다시 허용한 바 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