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금감원 퇴직자 200명 금융기관 재취업…8건만 '불승인'
신규 입사자 123명 금융사 출신…양방향 '금피아' 우려
박상혁 의원 "활발한 인사 교류, 금융감독 신뢰성 의구심"
- 전준우 기자, 박승희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박승희 기자 = 지난 4년 6개월 동안 금융감독원 퇴직자 약 200명이 금융권 및 관련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승인된 사례는 단 8건으로,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 간 인력 순환이 구조적으로 굳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신규 입직자 중에서도 KB국민·신한·미래에셋·NH농협 등 주요 금융사 출신이 123명에 달하는 등 양방향 '금피아'(금융관료+마피아)가 감독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금감원 퇴직자 212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40명, 2022년 35명, 2023년 58명, 2024년 49명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퇴직자 30명이 취업 심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불승인 사례는 8건, 제한 사례는 10건에 그쳤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취업 승인의 특별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가 제한 또는 불승인된다.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은 퇴사 후 3년 동안 금융업계로 취업이 제한된다. 3년이 지나면 매년 30명 이상이 금융권에 다시 종사하면서 일각에서는 '검사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감원 퇴직자가 법무법인, 증권사,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감독 대상 기관으로 이동하면 유착 가능성과 함께 추후 재취업 자리라는 인식에 감독 객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규 입직자 중에서도 KB국민·신한·미래에셋·NH농협 등 주요 금융사 출신이 다수 포함, '양방향' 금피아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시선도 있다.
최근 5년간 신규 입사한 5급 공채 및 경력·전문직원 중 시중 금융기관 출신은 123명으로 조사됐다. 기존 금융사 근무 기간은 최소 7개월부터 최대 18년 5개월(221개월)에 달한다.
금융권 인사 유입이 전문성 확보라는 장점이 있지만, 과거 소속 기관과 관련된 감독·검사 업무에서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금융감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지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은 당연하다"며 "어떻게 구현할지는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은 "금융감독당국과 검사 대상인 금융권 간의 인사 교류가 활발한 상황에서 과연 금융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 지정을 포함해 금융감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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