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결혼하면 손해" 지적에…"바로잡을 길 찾아보겠다"

[국감현장]소득 조건 차이 1500만원…"혼인신고 미루는 이유"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0.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신민경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취급하는 정책금융상품 보금자리론의 소득 기준이 결혼할 경우 손해라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혼인신고한 부부보다 미혼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거나 취득세율이 높아지는 정책모기지의 구조적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이 지적한 상품은 보금자리론이다. 미혼일 경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8500만 원 이하라면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주택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다. 담보인정비율(LTV)은 아파트 기준 최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최대 60%까지만 인정된다.

허 의원은 "미혼일 때는 연 소득 7000만 원 대출받을 수 있으나, 2명 합산 연 소득은 8500만 원을 넘기면 대출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며 "누가 이렇게 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디딤돌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미혼 1명의 소득 여건과 부부 2명의 합산 소득 요건이 디딤돌은 1500만 원, 버팀목은 2500만 원으로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며 "혼인신고를 안 하고 각자 미혼 상태로 두고 대출 신청하는 조건을 맞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 상품 조건을 바꾸는 것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조화시키는 과제가 있다"라며 "해당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라고 답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