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차주 최대 95% 빚 탕감…채무원금 1500만원서 더 늘린다

금융위, 23일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 개최
'청산형 채무조정' 한도 1500만원서 상향…보이스피싱 채무는 신규 채무서 제외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채무자의 채무원금이 1500만원이 넘더라도 빚을 최대 95%까지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한도가 상향된다. 취약차주는 탕감된 빚의 절반 이상을 3년 동안 꾸준히 상환하기만 하면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보이스피싱 채무는 신규 채무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현장을 점검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 상환 능력이 매우 부족한 취약채무자에 대해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이 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 금액(채무원금)을 현행 15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채무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고 감면된 채무를 3년 이상 기간 동안 절반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7153개 신용회복지원 협약기관과 논의를 거쳐 협약을 개정한 후 시행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갑작스러운 채무가 발생해도 신규 채무비율 제한 규정으로 인해 당장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신복위는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의 30% 이상인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금융범죄인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신규 채무비율에서는 제외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이날 현장에서는 △미성년 상속자 채무조정 강화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강화 △이용자 중심 서민금융상품 통합 정비 등이 건의됐다.

금융위는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및 정책과제들을 검토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내규개정 등 연내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며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