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여파…금감원, 소상공인 옥죄는 '외담대' 개선 착수
외담대 정산 주기, 60일로 단축…상환청구권도 단계적 폐지
"연 최대 420억 이자 절감 효과…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홈플러스 사태' 당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압박했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제도 개선에 착수한다. 외담대의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상환청구권을 폐지하는 등 제도를 손질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22일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및 금융결제원과 '외담대 제도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외담대는 홈플러스 같은 대기업에 물건을 납품한 중소업체가, 받을 돈(외상대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미리 돈을 빌리는 제도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대표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다.
문제는 홈플러스 사태처럼 대기업이 위기에 빠지면 그 피해가 납품업체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은행이 대기업이 아니라 납품업체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환청구권'을 갖고 있을 경우, 그 피해는 더 커진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상매출채권 발행 규모는 521조 원(478만 건), 이 중 은행권의 외담대 취급액은 59조5000억 원(73만7000건)에 달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전체 외담대의 97.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먼저 외담대 정산 주기를 기존 최장 90일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는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서 정한 '60일 이내 정산' 원칙에 맞추기 위한 조치다.
또 대기업의 부도 위험이 납품업체로 번질 수 있는 '상환청구권'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매출채권보험'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부담과 보증재원 부족 문제로 인해 매출채권보험의 활용이 낮은 상태였다.
아울러 '상생결제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바탕으로, 2차·3차 협력업체까지도 낮은 금리로 납품대금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다만 현재 일부 은행은 대상 기업을 우량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2차·3차 협력업체의 이용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2차 협력업체에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1차 협력업체에 '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제도를 활성화할 구상이다.
금감원은 외담대 정산 주기를 90일에서 60일로 줄이면, 기업들이 연간 최대 420억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금감원은 "단계적으로 개선 과제를 검토해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세칙과 약정서 개정, 전산 개발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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