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서초 아파트 2채 '다주택자' 금감원장…"자녀에 곧 증여"

[국감현장] 두 채 중 한 채 '창고용' 의혹 부인…"자녀 실거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정지윤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0억 원의 서초구 아파트 두 채 보유로 논란이 일자 "한두 달 내 정리하겠다"며 자녀에게 증여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파트 한 채 처분 계획' 관련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정확하게는 제 자녀한테"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두 채를 보유 중이다. 지난 2002년 매입 후, 2019년 12월에도 같은 아파트 내 한 채를 추가 구입했다. 모두 배우자와 공동명의며, 현재 호가는 19억~22억 원 선에 형성돼있다.

논란이 일자 이 원장은 "염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한두 달 내 정리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라고 추가 설명한 것이다.

앞서 이 원장은 두 채 중 한 채는 '창고용'으로 이용 중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분가한 자녀가 실거주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서초구 다주택자'인 이 원장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대출과 집값 상승 악순환을 잡겠다고 밝힌 이 원장이 실제로는 다주택자라 위선적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시절 '다주택자는 고위공직자 임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실 지원관이 본인이 살고 있는 집 말고 6채의 대치동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임용을 제외하거나 집을 팔아야 하는 게 맞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갭투자와 관련된 부분이었다"면서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초구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는 것과 관련, "국민들의 법 감정 잣대에 맞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