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 추진 중인데…작년 5대 금융 피해액만 1221억

[국감브리핑]5대 금융 배임사고 지난해에만 17건
추경호 "배임죄 폐지 전 대체 입법과 감독체계가 선행돼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와 관련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 사건에 대한 제재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대 금융그룹(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서 업무상 배임으로 인한 1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피해 규모는 12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4건(피해액 72억원 )이 추가 발생했다.

또 지난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고발 등 수사 의뢰한 사건 326건 중 26.4%에 해당하는 86건이 배임 관련 사건으로, 금융 범죄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권 배임 사건은 금융회사 직원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얽힌 업체에 대출을 과도하게 해주거나, 가족 등 명의로 금융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등에 적용된다. 금감원이 금융사 직원을 직접 배임죄로 고발하거나, 금융사가 직원을 고소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23년 금감원은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이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프로모션 대금 105억 원을 부당 집행하고, 이 중 66억 원을 사익으로 취득한 사건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다만 정부·여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금융권 배임 사건의 특수성과 제재 공백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가 추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 따르면 "형법상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당정협의회 전후로 관계 당국 또는 여당에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전날(20일) 국정감사에서 '전면 폐지에 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느냐'는 추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금융권에서 발생한 배임 사건들은 행정제재나 민사소송만으로는 피해 회복에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체 입법과 감독체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