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함께 자녀 통장 관리…토스뱅크, '보호자 2인 등록' 도입

부모 모두 자녀 계좌 함께 관리…기존 등록자 외 1명 추가 가능

(토스뱅크 제공)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토스뱅크는 부모 모두가 자녀 계좌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보호자 2인 등록'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보호자 2인 등록 서비스를 통해 그간 부모 중 한 명만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었던 아이 서비스를 부모 2인이 동시에 자녀의 금융생활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보호자 변경 절차 없이 한 명이 등록된 상태에서 다른 보호자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송금 및 증명서 발급, 계좌 해지 등 자녀 계좌 관련 주요 기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자녀 계좌 관련 안내 메시지(UMS)도 두 명의 보호자에게 모두 발송된다.

토스뱅크 아이서비스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부모가 미성년 자녀(0~16세)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다. 통장, 적금, 체크카드 발급까지 모두 가능하다. 현재 토스뱅크 아이 서비스는 △아이 통장 △아이 적금 △아이 체크카드 △이자 받는 저금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이 고객이 19세가 되는 경우 아이서비스는 자동 종료된다. 성인이 된 고객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송금 한도 변경, 계좌 해지 등 주요 기능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기능 확대를 통해 부모 모두가 함께 자녀의 금융습관을 형성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금융 여정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아이서비스를 지속 고도화 할 것"이라고 했다.

stopy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