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에 9·7 규제까지" 대출 증가폭 둔화…9월 잔액 1.1조 증가 그쳐

6개월 만에 최소 증가 폭…주담대 증가폭도 둔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6.27 부동산 대출 규제, 9.7 추가 대책 등 영향으로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보여 시차를 두고 다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대출 현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1조 1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3월(7000억 원) 이후 6개월 만에 최저 증가 폭이다.

지난 8월(4조 7000억 원), 지난해 동월(5조 4000억 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됐다.

대출 유형별로 주담대는 3조 6000억 원 늘었으나, 전월(5조 1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은 축소됐다. 은행권(3조 8000억 원→2조 5000억 원), 2금융권(1조 3000억 원→1조 1000억 원) 등 모두 증가 폭이 축소했다.

기타대출은 2조 4000억 원 감소해 전월(-4000억 원) 대비 감소 폭이 확대됐으며, 특히 신용대출 감소 폭이 확대(-3000억 원→-1조 6000억 원)됐다.

업권별로 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2조 원 증가해, 전월(4조 1000억 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 폭이 전월 대비 축소(2조 7000억 원→1조 4000억 원)됐으며, 정책성대출은 전월과 유사한 증가 폭이 유지(1조 1000억 원→1조 1000억 원)됐다. 기타대출은 전월 대비 감소세로 전환(3000억 원→-5000억 원)됐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9000억 원 감소해, 전월(6000억 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대출한도를 일괄 6억 원으로 제한한 초강력 대책인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본격화되면서, 주택거래량 감소에 따른 신규 주담대 규모(5조 1000억 원→3조 6000억 원)가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기타대출도 휴가철 자금 수요 감소와 분기별 매상각 등 신용대출 감소 폭이 늘어나기도 했다.

금융위는 "6.27 대책 효과에 따른 주담대 증가 폭 축소와 기타대출 감소로 인해 9월 가계대출 증가세는 상당 수준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주택거래량이 일부 증가하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금융위는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10.15 대책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대출 현황, 일선 창구 동향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불법·편법 거래에 대한 조사 등을 면밀히 실시해, 시장에 조기 안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