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전세대출 DSR 첫 적용…차주별 7.4~14%p DSR 상승

[10·15 부동산 대책]연소득 5000만원 차주, 2억원 대출시 DSR 14% 상승
이억원 "시행 경과 감안해 DSR 적용 대상 단계적 확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1주택자의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적용할 경우, DSR이 약 7~14%포인트(p)가량 상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갭투자 혹은 전세를 활용한 주택가격 상승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DSR에 처음 적용했는데, 추후 상황을 지켜보고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1주택자에 한해 전세대출 DSR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1주택자(소유주택 지역 무관)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것으로,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원금의 경우 대출 만료 시점에 임대인으로부터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를 감안하면, 원금 상환 가능성에 대해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라며 "이자상환분은 차주가 상환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금융사 입장에선 손실이 되는 구조라 이자상환분만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수도권·규제 지역 내 1주택자 중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는 약 5만 2000건이다.

연 소득 5000만 원의 차주가 전세대출 2억 원을 받았을 경우, 이번 DSR 적용에 따라 추후 DSR이 14%p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연 소득 1억 원이 전세대출 2억 원을 받았을 경우라면, DSR이 약 7.4%p 상승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수도권·규제 지역으로 한정한 배경에 대해선 갭투자 혹은 전세대출을 활용한 주택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했다.

신 국장은 "지방 거주자가 서울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규제는 종전에도 있었다'며 "이런 관점에서 DSR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접근을 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9.7 추가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 지역 내 1주택자(주택 소재지 지역과 무관) 전세대출 한도를 일괄 '2억 원'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추후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도 분명히 했다. 시행 경과를 감안해 무주택자, 지방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행 경과를 감안해 DSR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