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은 금리에 50%만 반영…은행권, 연내 가산금리 산정체계 개정

기보·신보 출연료 가산금리엔 50%만 반영
1% 인상 교육세 가산금리 제한에도 촉각

13일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의 모습. 2024.3.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은행권이 보증재단 등에 대한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모범규준 개정에 나선다. 은행 또한 보증제도의 수혜자인 점을 감안하면 이를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취지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 및 은행권은 연내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연합회의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정출연금'을 대출금리에 전가하는 것을 규제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엔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대출금리에 전가할 수 없으며 △기술보증기금 출연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지역신보 출연금 △주택금융공사 출연금은 대출금리에 50% 이상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중 은행권은 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을 50% 이내에서만 대출금리에 반영토록 하는 모범규준 개정을 준비 중이다. 차주뿐만 아니라 은행도 보증제도의 수혜자인 점을 감안하면, 이를 모두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를 수용하면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후보자 시절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 및 은행권은 연내 모범규준을 개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출연금을 50% 이내에서만 대출금리에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금융권의 관심은 정부 세제 개편안으로 인상되는 '교육세' 또한 제한될지 여부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가산금리에 반영되는 항목 중 '법적 비용'에 출연료뿐만 아니라 '교육세'도 포함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교육세 인상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어서, 결정을 내리기엔 이른 상황"이라며 "아직 1% 인상안도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세는 교육 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 목적으로 걷는 세금이다. 금융사는 이자·배당·수수료·보험료나 주식·채권 매각 이익 등의 0.5%를 교육세로 납세해 왔다.

기획재정부는 수익 1조 원 이상 '대형 금융·보험사'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두 배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최근 발표했다.

은행권은 '수익자 부담 원칙' 위반도 함께 지적했다. 은행권은 "교육세의 세율 인상은 교육재정 혜택을 받는 수익자와 납세자(납세의무자 및 담세자) 간의 불일치를 심화시켜 형평성 논란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런 우려에 기획재정부는 교육세 부과 기준이 되는 '수익' 산정 시 반영하는 항목들에 대해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