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숲'에 과징금 14.9억 부과

세진·신기테크에도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금융위원회는 1일 제17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숲 등 3개 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숲(067160)(옛 아프리카티비)은 게임 콘텐츠 광고 개인방송 용역을 주선하는 대리인으로서, 관련 수익을 순액으로 인식해야 하지만 총액으로 평가해 영업수익과 비용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금융위는 회사에 과징금 14억9000만 원과 감사인 지정 3년을, 전 대표이사와 전 담당임원에게는 과징금 각 271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이외에 ㈜세진은 관계사를 통해 매출채권을 회수했지만 장부에서 제거하지 않고, 허위의 차입 계약을 체결해 차입금으로 인식했다. 또 차입금 중 일부를 관계사로부터 상환면제받은 것으로 외관을 형성해 당기순이익을 부풀렸다.

아울러 외부감사인이 정당한 감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해외거래처에게 채권채무조회서를 허위로 회신하도록 요청하고, 채권결제특약서 및 차입약정서 등 감사자료를 위·변조해 제공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금융위는 세진에 과징금 1억8000만 원과 감사인 지정 2년, 대표이사 및 전 담당임원에게 과징금 각 1770만 원과 감사 과징금 600만 원을 부과했다.

㈜신기테크는 자금의 도관 역할만을 수행해 거래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대여금(자산)과 선수금(부채)으로 인식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또 외부감사인이 정당한 감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도록 관계사 대여금 관련 확인서 등의 감사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제공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금융위는 신기테크에 과징금 3000만 원과 감사인 지정 2년을, 대표이사에게는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k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