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ELS 사태 막는다…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제 강화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의결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제2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소비자 보호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상품 가입 시 특정 대답을 유도하는 것을 막는 한편 손실 감수 능력도 충분히 확인하도록 한다. 은행권의 실적 중심의 성과보상체계(KPI)도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설계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우선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을 우선 설명하도록 했다.
현재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소비자가 해당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부 금융사가 의무적인 설명사항의 단순 정보전달이나 확인에만 치중해,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해당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을 통해 핵심(요약)설명서의 최상단에 손실가능성 등 위험을 먼저 기재·설명하도록 개선해,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 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들을 수 있게 됐다.
또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 확인 및 성향 분석 시 6개 필수확인 정보(거래목적, 재산상황, 투자성상품 취득·처분 경험,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연령)를 모두 고려하도록 개선한다.
일부 금융사에서 손실감내수준이 낮은 금융소비자(원금보존, 단기투자 희망 등)에게 고위험상품(ELS)이 판매될 수 있도록 6개 항목 중 일부 확인 정보를 누락하거나, 해당 정보에 평가 점수를 미배정하는 등 적합성·적정성 평가를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 혹은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를 부당권유행위로 추가 금지한다.
일부 금융사가 소비자 투자성향판단 과정에서 손실감내수준이 낮은 소비자가 ELS와 같은 고위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특정 대답을 유도하거나 금융사가 대리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이를 부당권유행위 유형에 추가했다.
성과보상체계(KPI) 설계 시 사전 합의 의무화 및 개선선요구권 신설 등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도 강화한다.
금융사의 영업 부서가 주도하는 단기실적 위주의 조직문화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조직이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KPI가 실적 중심으로 운영돼 고위험상품 판매 유도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있었다.
앞으론 KPI 설계 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 사전 합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개선토록 요구하는 절차를 마련해, KPI가 소비자 이익 관점에서 적정하게 설계되도록 규율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 체결 시 본인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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