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도 '사기계좌 조회' 가능해진다…"금융사기 예방"
이달 중 애플리케이션에 사기계좌 안내 서비스 도입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최근 잇단 해킹 사고로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업권이 '사기 신고 계좌 안내 서비스' 도입에 나선다. 정부가 금융사의 사고예방 책임을 강화하면서 업계가 자체적으로 사고 예방에 나선 것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더치트'의 사기 신고 계좌 안내 서비스를 애플리케이션(앱) SB톡톡플러스에 이달 중 도입할 예정이다.
사기 신고 계좌 안내 서비스는 송금받을 계좌나 전화번호로 사기의심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 전문 기업 더치트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사기로 신고된 계좌에 저축은행 계좌로 이체를 시도하면 '시가 신고 계좌'라는 경고 메시지가 뜬다.
무심코 사기 계좌에 이체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어, 금융사고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금융사의 비대면 금융사고 등에서의 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비대면 금융사고로 이용자가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도 일정 비율을 배상하도록 하는 책임분담을, 기존 은행에서 2금융권으로 확대했다.
책임분담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에 적용된다. 제3자가 이용자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한 경우 같은 보이스피싱 등이 해당한다. 다만 제3자가 아닌 이용자 본인이 직접 송금한 보이스피싱이나, 비대면이 아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내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도 시행한다.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토록 하는 제도로, 금융위는 관련 제도를 정비 중이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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