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800억원?" 롯데카드 '최고 수위 제재' 예고…금감원, 검사 연장
기관 영업정지·임원 해임권고 불가피할듯
과징금도 800억원 거론…"강도 높은 책임 물을 예정"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대규모 해킹 피해 사태를 일으킨 롯데카드에 대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제재를 예고하고 있어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최고 수위의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업계에선 최대 '800억 원대' 과징금을 예상하는 한편 조좌진 대표를 포함한 임원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로 마감 예정인 롯데카드에 대한 현장검사를 연장한다.
1차 현장검사를 통해 해킹 피해 규모 특정을 완료했고, 2차 현장검사를 통해 기술적인 검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은 롯데카드에 대한 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는 한편, 향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위한 과징금 등을 산정하는 추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최대 수준의 제재', '강도 높은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경고한 상태다.
금융위는 "롯데카드 검사가 진행 중이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어 검사결과를 단정하기 어려우나, 대량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검사를 통해 위규사항을 낱낱이 밝혀내 허술한 보안체계에 대해 강도 높은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지난 2014년에도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임원 해임권고(1명), 문책경고(1명), 주의적경고(2명)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600만 원에 이은 후속 조치였다.
당시엔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내부 시스템에 접근해 고객정보를 빼돌렸다면, 이번 해킹 사태의 경우 '보안체계' 자체가 뚫려 사안이 더 심각하다는 평가다. 특히 카드 비밀번호·CVC 등까지 이례적으로 유출된 역대급 사고로, 중징계 이상의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 보호에 미흡할 경우 최대 영업정지 6개월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일부 영업정지'가 아닌 '신규 영업정지'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신용·체크카드 회원을 신규로 모집할 수 없고, 별도 부수 업무도 금지된다.
여기에 금감원의 현장검사 결과에 따라 최고 수준의 징계도 받을 것으로도 예측된다. 제재심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등으로 나뉘며 기관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본다.
조 좌진 대표에 대해선 '해임 권고' 가능성이 거론된다. CEO 등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가지로 구분되며 문책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부턴 향후 재취업도 제한된다. 해임권고는 5년, 직무정지는 4년, 문책경고는 3년간 재취업이 제한된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조 대표 입장에선 연임에 제동이 걸리는 것으로, 제재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과징금은 800억 원대가 거론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전날(18일)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사고 관련 보고서에서, 정보통신망법상 고객정보 유출 시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롯데카드의 영업수익은 약 2조 7000억 원으로, 3%를 대입하면 약 810억 원이다. 지난해 롯데카드의 당기순이익은 1354억 원으로, 59.8%에 달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 및 대고객 보상을 위한 비용 등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손실이 불가피하다.
doyeop@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