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롯데카드 해킹 긴급 대책회의…"일벌백계·재발방지"

297만명 고객 개인정보 유출…28만명 비번·CVC도 유출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 최대 수준 엄정 제재 내릴 것"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오른쪽)가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롯데카드 대규모 해킹 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5.9.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롯데카드 정보유출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일벌백계 원칙하에 엄정히 제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등의 현장검사에 따르면 이번 해킹 사고로 유출된 데이터는 지난달 14일부터 27일까지 기간 중 약 200기가바이트(GB)에 달한다. 롯데카드가 당초 금감원에 보고했던 유출 데이터 1.7GB의 100배가 넘는 규모다.

유출된 정보 내에는 총 297만 명의 개인 신용정보가 포함됐고, 이중 약 28만 3000명(9.5%)은 카드 비밀번호와 CVC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확정되면 롯데카드는 최고 수위의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허술한 개인정보·정보보안 관리 사항에 대해 최대 수준의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 보호에 미흡할 경우 최대 영업정지 6개월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신용·체크카드 회원을 신규로 모집할 수 없으며, 별도 부수 업무도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현장검사 결과에 따라 최고 수준의 징계도 받을 것으로도 예측된다.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등으로 나뉘며 기관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본다.

CEO 등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가지로 구분되며 문책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분류된다.

정부는 금융권 보안관리 태세 긴급점검, 전산보안 관련 근본적 제도개선도 즉시 착수한다.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일반적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금융회사가 정부의 보안수준 개선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속적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으로 금융보안 관련 긴장감 있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롯데카드 측은 사고를 확인한 즉시부터 부정결제 방지를 위한 강화된 본인인증 조치 등을 취해 현재까지 부정결제 피해는 확인된 바 없고, 고객센터에 부정사용으로 신고된 내역도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개인신용정보 유출이 실제로 확인된 만큼 △부정사용 발생 시 보상 △2차 피해 문의, 재발급 수요에 대비한 서버 및 콜센터 인력보강 등 조치를 신속히 취하기로 했다.

비밀번호 등의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고객 중 약 17만 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온라인 결제시 추가 본인인증, FDS 강화 등으로 부정사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부정사용 우려를 원천 해소하기 위한 카드 재발급을 유도 중이다.

비밀번호가 유출된 나머지 약 11만 명에 대해서도 추가 본인인증, FDS 강화 등 조치는 이미 시행중이며 신속한 카드 재발급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롯데카드 측의 대고객 안내와 후속조치 이행 등 소비자 보호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면밀히 관리·감독해 나갈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안투자를 비용이나 가외업무로 인식하는 안이한 태도가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CEO 책임하에 전산 시스템 및 정보보호체계 전반을 전면 재점검해 달라"며 "불가피한 침해 발생 시에도 즉시 시스템 복구와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지는 만반의 태세를 갖춰줄 것"이라고 주문했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