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방이전 논란 금소원 '서울'에 남는다…금감위 위원 10명으로 확대
금융위→금감위로 재편…위원 9명에서 10명으로 확대
금감원 부원장 4명→3명…금소원과 공동 검사 가능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감독체계 개편에 따라 부산 등 '지방 이전' 논란이 일었던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서울에 설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부산으로의 지방 이전 가능성이 제기된 금소원은 '서울'에 설치되는 것으로 결론 났다. 개정안 제50조의3에는 금소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출장소를 둘 수 있다고 명시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되며 기존 9명의 위원에서 10명의 위원으로 늘어난다. 금소원장이 추가되면서다.
금소원이 분리되는 금감원은 기존 부원장 4명·부원장보 9명 체제에서 부원장 3명·부원장보 8명으로 축소된다. 금소원은 원장 1명과 부원장 1명, 부원장보 3명 이내와 감사 1명을 둔다.
아울러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내에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되며, 금감위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된다.
금감원 및 금소원은 효율적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금융감독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대 기관에 공동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 금감원 및 금소원은 검사 과정에서 상대 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위법 또는 부당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즉시 상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금융위설치법 개정안과 함께 하위 법안인 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법 등 개정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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