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결국 해체, 금감위 부활…금감원·금소원은 '공공기관' 재지정(종합)

금융위 국내 금융정책 기능→재경부로 이관…감독기능은 금감위로 개편
금소원 분리·신설…금감원·금소원 민간기구→공공기관 재지정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김근욱 기자 =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금감위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둔다. 금감원 내부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되고 금감원과 금소원은 현행 민간 기구에서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4시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위당정 이후 열린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의 국내 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다"며 "금융위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한다"라고 했다.

핵심은 금융위의 '정책', '감독' 기능을 분리해 정책 기능은 재경부로, 감독 기능은 신설되는 금감위에서 맡는 것이다.

재경부는 경제 정책 총괄, 국제 금융 정책 기능에 국내 금융 정책 모두를 수행한다. 현재 금융위 내 금융정책국 등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재경부로 이동한다.

그 외 직원은 금감위로 자리를 옮겨 감독정책 업무를 담당한다. 금감위엔 현존하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이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추가 설치된다.

내부 반발이 컸던 금감원도 결국 금감원-금소원으로 결국 분리되는 안이 확정됐다. 과거 재경부-금감위-금감원 구조와 유사하다. 금소원은 금융권의 사고가 빈번함에도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이를 커버하는 전담 조직이다.

아울러 금감원, 금소원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 금감원은 현재 '무자본 특수법인' 민간회사인데, 공공기관으로 전환된다.

이 경우 정부로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아야 해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신설될 재경부로부터 예산·인사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감독 정책' 기능이 정부로부터 통제받을 여지가 있어 독립성 훼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창규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금감원의 경우 하는 역할에 비해 외부의 민주적인 통제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경영평가로 재정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평가받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가 보다 확실해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는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6년 만이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 공공기관에 지정됐지만 감독업무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2년 뒤인 2009년 해제된 바 있다.

업무 강도가 높은 '소비자 민원 업무'를 주로 다루게 될 금소원엔,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기능을 하도록 권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 국장은 "금소원의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기관"이라며 "각종 검사나 제재권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능이면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관심을 끈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의 겸임 여부에 대해선 '겸임 불가'로 결론 내렸다. 과거 겸임 허용 시절 감독정책을 금감원이 자위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부작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별도의 수장을 둬 금감위의 업무를 보좌하는 한편, 견제 기능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인원 배분 문제는 확정 전이다. 이르면 이번 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발의되고 최종 심의까지 관계부처 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국장은 "지금 단계에선 구체적으로 몇 명이 넘어가고 몇 명이 남는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지금과 같은 신속한 금융 정책이 이뤄지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재경부의 승인 단계'까지 필요해 정책 실행 속도가 현저히 감소할 뿐만 아니라, 정책-감독 기관 간 힘겨루기 등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소원도 검사권을 가질 경우 감독기관 간 신경전도 불가피하다. 금융사 입장에선 금감원·금소원 모두로부터 검사를 받는 '이중 규제' 체제로 전환되는 점이 부담이다. 각 금융기관에 대한 '대관' 업무도 가중될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부담해야 할 '분담금'도 약 1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금융기관에 대해 중복 제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업무 설정을 해야 한다"며 "모호한 경우는 MOU라도 체결해 금융기관 간 중복 감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야당의 강한 반발 속 합의까지 이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은 행안위 소관이나, '금융감독위원회설치법' 등은 야당이 위원장인 정무위를 거쳐야 해 법안 합의가 녹록지 않다.

여당 내부에선 '패키지 처리' 목소리가 높다.

여당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정무위원장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야당 반대가 있을 경우 추후 처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미지만, 금감위설치법도 25일 같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했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