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침 어긴 공공기관 사내대출만 3190억…'규제 사각지대' 여전

"주담대 6억 제한까지 했는데"…공공기관 10곳, 지침 위반 대출 적발
추경호 의원 "공공기관 사내대출, 엄격한 관리·감독 필요"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정부가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하는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이 규정을 초과한 사내대출을 운영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공공기관 사내대출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획재정부 지침을 어긴 채 대출을 취급한 기관이 10곳에 달했다.

공공기관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직원의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지원하는 사내대출 제도를 운영한다. 그러나 이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라는 지적에 따라 기재부는 2021년 7월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다만 추 의원실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 등 10개 기관은 내규로 정부 지침을 무력화시킨 채 사내대출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관리공사, 석유공사, 부동산원 등 7개 기관은 대출한도 7000만 원을 초과해 대출을 내줬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 구입 자금으로 최대 2억 원을, 자산관리공사는 1억6천만 원을 지원했다. 석유공사와 부동산원도 각각 1억5천만 원, 1억4천만 원까지 사내대출을 내줬다.

대출금리 제한(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 이상)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7월 한도(7000만원)를 초과한 1억5천만원의 대출을 2.5% 금리로 취급했는데 당시 한은 가계 대출금리는 4.36%이었다.

산업은행도 제도 개정 이전 승인 건을 이유로 지난 7월 9500만원과 1억원 규모의 대출을 3.23%에 내줬다. 이 밖에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유주택자에게 사내대출을 내줬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은 85㎡ 초과 주택 구입에도 대출을 지원하는 등 지침을 위반했다.

이처럼 지침을 어겨 집행된 사내대출은 2022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3624건, 금액으로는 3190억 원으로 집계됐다.

추경호 의원은 "실수요자에게는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서 공공기관은 내규로 정부 지침을 무력화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공공기관 사내대출이 지침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