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교육세 두 배로…LTV·ELS 악재 '산 넘어 산' 투자심리 꺾이나
4대 금융, 5000억 추가 세금 추산…배드뱅크·ELS 등 겹악재
증권가도 '주주환원 차질' 우려…정부 "시행령에 의견 반영" 달래기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사 수익 1조 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이 현행 0.5%에서 1%로 두 배 인상되면서 금융권 경영에 새로운 부담이 더해졌다.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만 놓고 봐도 약 5000억 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실적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지만, 업계의 위기감은 적지 않다. 정부가 연이어 은행 부담을 높이고 있어 주주 이탈은 물론, 은행 본연의 '유동성 공급'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다만 정부는 이같은 반발을 고려해 '금융권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교육세율을 높이는 대신 과세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등 시행령을 통해 금융권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6일 교육세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교육세법 일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보험사의 수익금액이 1조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현행 0.5%에서 1.0%로 인상된다. 개정 법안은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이번 세율 인상으로 4대 금융그룹의 교육세 추가 부담이 약 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박준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연결 이익의 약 3.1% 수준"이라며 "비은행 부문 비중이 클수록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전 금융권 기준 교육세 증가분을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5대 은행의 부담은 약 4758억원으로 계산됐으며, 세전이익 감소 효과는 약 2.6%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아쉽지만 금융권이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경영 타격이 크지 않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은행 내부의 위기감은 상당하다. 교육세 인상뿐만 아니라 △배드뱅크 설립 △LTV 담합 과징금 가능성 △홍콩 ELS 과징금 우려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은행권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빅 이벤트'들이 잇따라 예고됐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잇단 악재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직결된다고 보고 있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실적 시즌 종료 후 은행주 약세는 글로벌 매크로 불확실성 확대와 은행 실적 부담 증가 우려가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각 사안별로 은행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이를 모두 합산하면 투자 심리 위축이 불가피하다는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실제로 이런 부담은 자본비율 악화와 주주환원 여력 축소로 이어져 '주주환원' 기조마저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최근 교육세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하기 위해 금융협회들에 추가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령을 정비해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교육세 과세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교육세 과세표준은 은행·보험사·증권사·운용사가 벌어들인 이자·배당금·수수료·보험료·유가증권 매매이익 등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배당금과 서민 대상 대출이자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유가증권 매매이익은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 기준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교육세율은 인상됐지만 정부가 시행령에 업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 중이다"며 "다만 과세 기준 완화는 일부 업권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고, 업권별로 차등이 적용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