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자·채권추심회사 등 일제 검사…'불법추심' 뿌리 뽑는다

25일부터 3개월간 대부중개사이트 포함 현장 검사

서울 시내 대출 관련 광고물. 2025.7.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오는 25일부터 약 3개월간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일제 현장검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검사를 통해 서민·취약계층과 접점에 있는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등의 법규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민생 침해 추심행위를 근절하고,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노출 위험을 차단할 방침이다.

채권추심회사의 판결·공증 등 집행권원이 없는 민사 채권의 추심이나 압류·경매 등 법적 절차가 실제로는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 표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채무와 관련해 가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 대해 방문, 전화 등 추심연락을 하거나 소멸시효 완성 이후 채무자의 일부 변제 등 채무승인 행위를 압박·유도해 시효이익을 포기하도록 악용해서도 안 된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법추심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무관용 조치할 예정이다.

중대 사안은 즉각적인 수사 의뢰를 통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고, 내부통제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업계 지도 등을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된 대부업법 등 본격적으로 시행된 채무자 보호장치가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