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신규가맹점 16만개, 카드수수료 651억원 돌려받는다

가맹점당 평균 40원 수준…9월 26일 이전에 환급
306만 영세·중소 맹점…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올해 상반기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이 전체의 96%에 달하는 306만8000개로 나타났다.

올해 창업해 이번에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된 16만여 개 가맹점은 카드수수료 651억 원을 환급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2025년 하반기 기준 영세·중소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은 306만8000개로, 전체의 95.7%에 해당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40%(체크카드 0.15%), 10억~30억 원 구간 가맹점은 1.45%(체크카드 1.15%)로 낮아진다.

또 결제대행업체(PG사) 하위가맹점 186만4000개(전체의 93.2%), 택시 사업자 16만6000개(전체의 99.5%)도 동일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올해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게 된 16만1000개는 각 카드사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다.

환급 조치는 9월 26일 이전에 이뤄질 예정이며, 전체 환급액은 약 651억5000만 원, 가맹점당 평균 40만 원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같은 기간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 경우 오는 9월 26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