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하 밀린 빚, 저축은행·카드 '자체 채무조정' 가능

금감원, 채무조정 실적 편차 큰 회사 업무 절차 비교 등 지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5.8.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구직활동 중이던 50대 가장 A씨는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았으나, 소득이 끊기면서 대출 상환이 연체됐다.

B카드사는 A씨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대출금이 부양가족의 생계비로 사용된 점, 재기 의지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해 원금 일부 감면 등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이후 직장을 구한 뒤 채무조정 6개월 차에 잔여 채무를 모두 상환하며 카드사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각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개인 연체 차주(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출 원금 3000만 원 이하 연체 차주는 채권 금융 회사 등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다.

금융권에서 자체 채무조정 제도가 안착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연체·취약 차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등 채무조정 활성화 필요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채무조정 실적 편차가 큰 회사 간 업무 절차를 비교하고, 금융회사가 업무 절차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중소금융업권 채무조정 간담회 정례화 등을 통해 채무조정 운영 상황 등을 지속해서 점검·독려할 예정이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