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 구조도' 도입한 금융지주·은행 운영 실태 점검받는다

금감원, 21일부터 금융지주 등 8곳 운영 실태점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책무구조도' 시행 금융지주·은행 등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부터 금융지주(1곳), 시중은행(5곳), 지방은행(1곳), 외은지점(1곳) 등에 대해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지난해 7월 3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설 제도가 원활하게 도입·운영될 수 있도록 각 업권별 도입 일정에 맞춰 △준비 현황 점검 △시범운영 실시 등을 통해 업계의 사전 준비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해 왔다.

올해부턴 일선 현장에서도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지주·은행, 대형 금융투자·보험회사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책무구조도를 이미 도입한 지주 및 은행(62개 사) 중 은행검사국의 올해 정기검사 대상(18개 사)을 제외한 44개 사(지주 6개 사, 은행 15개 사, 외은지점 23개 사)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세부적으로 대표이사의 내부 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의 이행 실태와 내부통제위원회 등 이사회를 통한 내부통제 감독체계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8개 사를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점검 후 나머지 회사에 대해서도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서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자(37개 사) 및 보험회사(30개 사) 중 일부 금투·보험회사를 대상으로도 점검을 실시한다.

대형 금투·보험의 경우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사전 컨설팅 시 주요 권고사항의 충실한 반영 여부, 내규·시스템 등 내부통제 인프라의 구축 현황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재까지 각 업권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라며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점에 대해 금융회사에 개선·보완을 권고하고 그 이행 경과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o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