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없이도 소득·한부모가정 확인…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

서금원·신복위 상담 시 공공정보 21종 우선 분석
상담 시간 단축…'몰라서 못 받는' 사각지대 해소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복합지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일용직 근로 상태로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30대 A씨. 한부모 가정으로 생계비와 주거비가 필요한 상태에다 빚이 있어 시중은행의 추가 대출도 모두 막혔다.

그동안에는 상담 때 고객 진술이 없으면 소득, 한부모 가정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복합지원 제공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한 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일부터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서민금융진흥원(정책서민금융)·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가 상담 시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확보한 고객의 공공정보 21종을 우선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고용·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정책을 연계하는 서비스다.

이전에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직원이 주관적인 고객 진술 등에 의존해 복합지원을 제공해야 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정보 보유기관에서 직접 확보한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해 복합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직원이 21종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복합지원 상담 시간이 단축되고, 지원을 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합지원 대상자 선별 기준이 표준화되어, 고객이 언제·어디서·누구에게 상담을 받든 양질의 맞춤형 복합지원 서비스를 똑같이 누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및 관계기관은 향후에도 다른 부처 협업을 통한 신규 복합지원 연계 분야를 지속 발굴·확대해 신규 서비스의 활용을 극대화 및 고도화할 예정이다.

오는 27일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에 방문해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을 직접 이용해 본 고객·상담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junoo568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