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이어 교육세 인상까지…'상생' 부담 막중해진 은행권
수익 금액 1조 원 이상 금융·보험사 교육세율 0.5→1%로 인상
역대 최대 순익에 사실상 '횡재세'…배드뱅크 이어 책임 늘어날 듯
-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최근 정부가 금융권에 '배드뱅크(정책기관 통합정리기구)' 재원 출연을 맡긴 것에 이어 교육세율 인상까지 결정하면서 은행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대형 금융·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인상하는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교육세는 교육 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 목적으로 걷는 세금으로, 금융·보험사는 이자·배당·수수료·보험료나 주식·채권 매각 이익 등의 0.5%를 교육세로 납세해 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과표 구간을 세분화해 수익 금액(매출) 1조 원 이상 금융·보험사에 교육세 1.0%를 부과하기로 했다. 새롭게 조정된 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은 약 60개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목적세인 교육세는 세입·세출 간 연관성이 분명해야 하지만 납세자인 금융·보험업자와 교육재정 혜택간 관련성은 미약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은행권은 오히려 세율을 두 배 인상한다는 발표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라는) 납세자와 교육세가 대응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데다가 이번 개정안도 갑작스럽게 발표가 돼 은행 입장에선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번 세율 인상에 따라 약 1조 3000억 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때문에 교육세를 올린 건 정부가 은행들에 사실상 '횡재세(초과이윤세)'를 거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횡재세는 은행이 일정 기준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었을 시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이다. 4대 금융은 올 상반기 순이익으로 역대 최대 수준인 약 10조3354억원을 기록해 횡재세를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 압박에 직면했는데, 정부가 교육세 인상으로 우회해 세수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은행권은 정부가 추진하는 '빚 탕감' 프로그램의 배드뱅크에도 참여하고 있다. 배드뱅크 재원 4000억원 중 은행권이 3500억~3600억 원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 방안'의 일환인 자율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자체적으로도 사회 환원에 힘쓰고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권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918억원을 집행하며 목표금액의 96%를 달성했다. 집행된 금액은 △소상공인·소기업 지원 2020억 원 △청년·금융 취약계층 지원 1594억 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및 저금리 대환 지원 2304억 원 등이다. 잔여 재원은 현재 390억 원가량으로 하반기 중 모두 소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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