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시절 공정위 'LTV 담합 의혹' 어디로…은행권 의견 제출 마감
심사보고서 의견 제출 마감…전원회의 안건 상정 수순
1조원 과징금 가능성…은행권, 이의신청 불가
-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주요 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조사 중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관련, 의견서 제출 기한 연장을 추가로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은행권이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이르면 연내 제재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 LTV 담합 의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는 공정위의 요청에 추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당초 공정위가 발송한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은 지난 5월 9일이었으나 은행권이 두차례 연장을 요구했고 마감 기한은 지난 1일이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LTV 관련 정보를 교환해 의도적으로 LTV를 낮춘 것을 '담합'으로 보고 있다. 은행이 더 많은 대출을 내어줄 수 있었음에도 LTV를 낮춰 소비자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논리다. 대출금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추가 신용대출을 이용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은행이 이익을 부풀렸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은행권은 정보 교환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LTV를 의도적으로 낮출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통상 금융소비자는 더 많은 대출 한도를 위해 LTV가 높은 은행을 찾아다니는데, 은행 입장에서 LTV를 인위적으로 낮추면서까지 담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은행권이 의견서 제출 기한을 추가로 연장 요청하지 않음에 따라 공정위는 의견서 내용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용 검토 후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3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고 해당 사건을 심의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새로 나온 주장 등에 대해 추가 확인 진행을 위해 재심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1차 심사보고서에서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과징금 근거가 되는 관련 매출액을 상향 조정했다. 이 과징금이 최소 수천억 원에서 1조 원을 넘어설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원회의에서 1조 원가량의 과징금 제재가 부과될 경우 은행권은 이의신청에 나서는 한편, 가처분 신청도 나설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의 기류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금융권 독과점을 막아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공정위의 조사가 새 정부 들어 조사 동력이 떨어진 영향이다. 새 정부의 상생금융 및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은행권의 역할도 커진 상황이라, 역대급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치적인 이슈도 함께 엮인 것을 부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배드뱅크 등 금융사가 힘을 더 실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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