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외화 거래 노린 보이스피싱 주의보…"웃돈 준다" 속지 마세요
남은 달러 팔았는데…알고보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후 남은 달러를 중고거래로 판매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를 노린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외화를 개인 간 거래로 판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자칫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연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A씨는 해외여행을 마치고 남은 달러를 처분하기 위해 한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 판매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구매자와 거래를 진행했다.
구매자는 거래 당일 "OTP를 분실했다"며 아내 명의 계좌로 원화를 입금했지만, 이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직접 보낸 피해금이었다.
금감원은 이처럼 외화 구매자로 가장한 자금세탁책이 시세보다 높은 환율을 제시하거나 웃돈을 얹어주겠다고 하면서 거래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거래를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고, 외화를 받은 뒤 대금을 선입금하거나 일부러 늦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정상 거래처럼 위장하는 수법도 사용된다.
또 급한 사정을 이유로 본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현금 수거책'을 대신 보내는 경우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경우 가급적 외국환은행이나 정식으로 등록된 환전영업자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시세보다 높은 환율이나 웃돈을 제시하는 거래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래 상대방과 대면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눈앞에서 입금이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입금자 명의와 거래 상대방 명의가 다를 경우 즉시 의심하고 거래를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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