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법정자본금 한도 30조→45조로 증액…첨단산업 지원 탄력
정무위 법안소위, 산업은행법 개정안 가결…"45조원으로 합의"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금융 지원 속도 붙는다
- 김근욱 기자, 김도엽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김도엽 기자 =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가 기존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확대된다.
21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45조 원으로 상향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현행 산업은행법은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30조 원 이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산은의 납입 자본금은 약 27조원으로 자본금 소진율이 90.1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은행은 자본금을 바탕으로 대출, 보증, 투자 등의 방식으로 산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자본금이 한도까지 차게 되면 더 이상 금융 지원을 할 수 없게 된다.
그간 여야는 산업계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의 자본금을 증액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해 왔지만 그 한도를 얼마로 설정할지를 두고는 이견을 보였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40조 원 개정안을 발의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50조 원, 윤한홍 정무위원장(국민의힘)은 60조 원을 제시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의 안은 50조 원이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산업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을 충족하면서 정책금융을 확대하려면 필수적으로 법정자본금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금융권은 이번 법 개정으로 첨단산업 지원 정책 집행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본다.
한편, 산업은행의 자본금 한도는 1995년 5조 원에서 1998년 10조 원, 2009년 20조 원, 2014년 30조 원으로 점진적으로 늘어왔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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