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거래' 막아라…금감원, '5억 이하' 사업자대출까지 점검 검토
사업자대출 받아 '아파트' 매매…금감원 '우회로' 차단 총력
'대출규제 사각지대' 온투업계 현장 점검도…"풍선효과는 아직"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부동산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사업자 대출 전수 조사'를 예고한 금융감독원이 5억 원 이하의 대출까지 전수 조사하는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은행이 대출의 실제 사용처를 사후 점검할 때 5억 원 이하의 대출은 생략할 수 있으나, 대출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 대출' 현장 점검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체적인 점검 대상과 기준을 마련해, 이달 중 점검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들은 금감원이 '5억 원 이상' 사업자 대출에 대해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상호금융사는 이에 대비해 전국 조합에 관련 자료를 준비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은행권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준칙'에 따르면, 은행이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를 사후 점검해야 하는 사업자 대출은 건당 5억 원 이상부터다. 5억 원 이하 대출은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5억 원 이하 사업자 대출까지 들여다보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실제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자 대출 점검 기준을 5억 원보다 더 낮게 설정할 수도 있다"고 "구체적인 기준은 협의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된 '6·27 대출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회로'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상황이다.
사업자 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일반적인 부동산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규모가 크다. 이를 노리고 '허위 법인'을 세운 뒤 '가짜 매출자료'를 금융사에 제출해 대출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지난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억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등록해 11억 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주택 매매는 심사가 느슨한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이번엔 2금융권뿐만 아니라 시중은행까지 점검할 것이다"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11일부터 온투업체인 8퍼센트와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온투업은 개인 투자자와 대출 신청자를 연결해 이른바 개인 간 금융거래로 불린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온투업이 LTV, DSR 등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규제 우회처로 시장의 이목을 끌었다. 실제 일부 온투업체는 자사 홈페이지에 'DSR 규제와 무관' 등 홍보 문구로 고객 유치에 나서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온투업계로 대출이 쏠리는 풍선 효과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대출 규제가 강화된 후 규제에서 벗어난 온투업이 너무 과도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지 등을 점검할 것이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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