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연소득 이내' 한도에 서민금융·상속 채무 제외된다
결혼·장례·출산·수술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도 예외로 인정
수도권 내 청약 당첨된 1주택자, 집 안 팔면 잔금 대출 불가
-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정지윤 기자 =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연 소득 이내'의 신용대출 한도 산정에 서민금융과 상속 채무 등은 제외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인 2일 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실무지침서를 배포했다.
금융당국은 모든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 소득 100%'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봤다. 신용대출에는 카드론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들의 급전 창구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몇 가지 예외 사항을 추가했다.
연 35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신용대출이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햇살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같은 서민금융 상품이나 결혼, 장례, 출산, 수술 등 긴급한 생활안정자금도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무지침서에는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에 갖고 있던 집을 팔지 않으면 분양 아파트에 대한 잔금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때 기존 주택은 신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신규 주택의 입주자 모집이 지난달 28일 이후에 공고됐을 경우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stop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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