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업자대출로 주택구입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 금지"
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6·27 대출 규제' 이행 점검
"7월도 가계대출 증가세 이어질듯…필요시 추가 조치 시행"
- 김근욱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당국이 사업자대출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등 '편법 대출' 사례가 적발되면 신규 대출을 최대 5년간 금지 하겠다고 3일 경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6·27 대출 규제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금융위와 관계기관은 부동산 관련 불법·편법·이상 거래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금이 주택 구입 등에 쓰이지 않도록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대출금을 전액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또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개인이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고가 주택 거래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해, 세금 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 엄정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도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 등을 집중 점검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6·27 대책이 발표 다음 날부터 즉시 시행되면서, 일시적으로 비대면 대출 신청이 중단되는 등 일부 불편이 있었다고 짚었다. 다만 현재 대부분 정상화되고 있으며, 전산 시스템도 신속히 구축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대출 총량 한도'가 50% 줄어든 것과 관련해, 금융회사들이 신속히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월별·분기별 목표를 조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 참석자들은 7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6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했고, 통상 주택 거래 이후 실제 대출 실행까지 2~3개월의 시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전산시스템 구축, 직원 교육 강화 등 금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 금융권 스스로가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까지 DSR 적용 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규제 보완책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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