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 꿀꺽해 초호화 생활' 김치통에 돈뭉치 숨겼지만…결말은 '징역 35년'

강남 빌라서 생활비만 117억…부동산 83억·골드바 156억 사용
가족 동원해 횡령 자금 은닉…아내는 김치통에 4억원 숨겨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5.1.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금융권 사상 최대 규모인 '3000억 원 횡령 사건'의 주범인 전직 BNK경남은행 직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서울 강남 고급 빌라에서 수백억 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초호화 생활을 누려왔던것으로 드러났다.

3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다만 추징금 약 159억 원에 대해서는 금괴의 가치를 판결 선고일 시점 기준으로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환송 됐다.

이 씨는 2008년부터 2022년까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으로 재직하며 약 3089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단일 횡령 사건으로는 금융권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씨는 공범인 증권사 전문 영업직원 황모 씨와 함께 시행사 명의의 출금전표 등을 위조하고, 경남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자금 1387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주식·선물·옵션 등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횡령한 자금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생활비로만 117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부동산 구입에 83억 원, 금괴 등 은닉 자산 구입에 156억 원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과정에서 이 씨는 가족도 동원했다. 친형은 횡령 자금을 현금으로 세탁·은닉하는 데 가담했고, 아내는 약 4억 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수표로 바꿔 비닐봉지에 담아 김치통 안 김치 사이에 숨긴 사실이 확인됐다.

이 씨의 친형과 아내를 비롯해 자금 세탁에 가담한 일당 7명 전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씨의 형과 아내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경남은행에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중징계를 내렸으며, 관련 임직원들도 정직 및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ukgeun@news1.kr